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세일 등 행사를 할 때 드는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점 업체는 할인을 위해 마진을 축소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이들에게 수수료를 낮춰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규모 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38.8%는 ‘할인행사에 참여할 때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고 답했다. 7.1%는 오히려 ‘수수료율 인상 요구’가 있었다고 답했다. 할인 행사로 매출이 확대될테니 수수료율을 올리겠다는 요구를 받았다는 것이다. ‘수수료율을 감면했다’는 응답 기업은 53.1%였다. 중기중앙회 측은 “유통 대기업의 매출·성장세가 둔화함에 따라 할인행사는 더욱 빈번해졌지만 가격 인하 요구 등 비용 부담은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화점 판매 수수료는 평균 29.7%(롯데 30.2%·신세계 29.8%·현대 29.0%)로 나타났다. 특히 신세계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39.0%, 현대백화점은 생활·주방용품에서 최고 38.0%, 롯데백화점은 의류, 구두·액세서리, 유아용품 부문에서 최고 37.0%의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적정 판매수수료율은 23.8%였다.
중소기업들은 판매 수수료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수수료 인상 상한제(49.7%·복수응답), 세일 할인율 만큼의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49.7%)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195개사 중 72개사(36.7%)가 전체 입점기간(평균 약 16년) 중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1년간은 19개사(9.7%)가 불공정 행위를 겪었다고 답했고, 그 형태로는 할인행사 시 수수료율 인하 없이 업체 단가만 인하, 매장 위치 변경 강요 등이 많았다.
대형마트의 경우 직매입 거래 방식에 따른 마진율은 평균 27.2%(홈플러스 32.2%·이마트 30.1%·롯데마트 26.3% 등)였다.
이마트가 생활·주방용품 분야 최고 57.0%,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생활·주방용품 분야 최고 50.0%, 하나로마트가 식품·건강 분야 최고 36.0%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306개사 중 71개사(23.2%)가 전체 입점(평균 약 13년) 기간에 1가지 이상의 불공정 행위를 겪었다고 했고, 지난해 1년 기준으로는 24개사(7.8%)가 해당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할인행사 비용분담이 실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정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