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이 18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430여 지점에서 실시된다.
17일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유 차량 단속에 집중하면서 화물차와 버스, 학원차 등을 중점 단속하고,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와 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원격 측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안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열흘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