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 및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와 각종 의료사고를 방지하고자 오는 5월부터 ‘수술실 CCTV’를 도 의료원 산하 6개 전체 병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는 이달 말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하고, 다음 달 보안성 검토 및 시범 운영을 한 뒤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앞둔 지난해 10월 12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의사회가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의사회는 당시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상호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소극적 의료 행위를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를 강력히 반대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처음에는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갈수록 수술실 CCTV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며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와 각종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