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모 피살’ 이희진씨 형제, 법원에 ‘장례 절차’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

1심에서 이희진씨 징역 5년

동생은 징역2년6개월 선고

현재 항소심 진행중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가 구속상태인 가운데, 이 씨의 형제가 부모의 장례 절차 사유로 법원에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형제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부모의 장례 절차 등을 위해 잠시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사유를 고려해 조만간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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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6시께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는 각각 경기 평택의 한 창고와 안양 자택에서 피살된 채 발견됐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이씨는 징역 5년, 동생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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