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실뱀장어를 잡던 어선이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군산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조업한 어선 4척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20분께 군산시 금란도 북쪽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실뱀장어 조업용 어망을 적재하고 있던 어선 3척의 선장 김모(70)씨 등 3명이 붙잡혔다.
전날 오후 9시 20분께도 비슷한 위치에서 어선에 올라 불법 어구로 실뱀장어를 조업하던 조모(72)씨가 순찰 중이던 해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불법 어구를 바닷물에 담가놓고 잡힌 실뱀장어를 수시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조업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불법 행위가 만연하자 해경은 오는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불법 어구 적재, 불법조업 수산물 매매, 조업 구역 위반 등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소형 어선에서 뜰채 등 불법 어구를 이용한 조업이 끊이지 않는다”며 “지속해서 단속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