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방은행들 지자체 금고 유치 유리해진다

행안부, 지자체 금고 유치 은행 간 과다경쟁 억제 방안 마련

협력사업비 평가배점 4->2점 축소 금리배점 15->18점 확대

지역재투자평가제도 도입...지점도 '행정 관내'만 평가 개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과정에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이 제한되고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한 신용도 평가방법 등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 은행 간 과다경쟁을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평가 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고 금리 배점은 15점에서 18점으로 확대해 이자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는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거나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면 행안부에 보고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이 영업구역 내에서 수취한 자금을 지역의 실물경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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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이용 편의성을 위해 ‘지점 수’에 대한 배점은 5점에서 7점으로 확대되고 ‘전국지점 수’가 아닌 지자체 행정구역 내의 ‘관내지점 수’만 평가하도록 개선된다. 지점 수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무인점포도 포함된다. 아울러 경영건전성은 양호하나 자산규모가 작아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해 국외기관 신용도 평가 배점을 6점에서 4점으로 조정한다.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도 강화된다. 현재는 금고 선정 평가가 끝나면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명만 공개하지만 앞으로는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까지 모두 공개된다. 또 지자체 자율적으로 금고선정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금고 지정 예정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등 49곳으로 예상되며,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대한 지자체와 금융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친 뒤 개정안이 확정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고선정 시 금고업무 수행능력과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등 금고 본연의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며 “협력사업비 등 금고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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