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국내 제약업계와 특허행정 머리 맞댄 특허청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제도 등

바이오 업계 IP 이슈 다뤄

특허청이 국내 제약업계의 지식재산(IP) 관련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연다.

특허청은 2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및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IP 업무 관계자들과 미팅을 연다.


이번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제도 전반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바이오업계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는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연장등록대상 요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 해석과 관련해 오리지널 신약업계와 제네릭 제약업계 사이에 이행관계가 상충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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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하나의 허가제품에 여러 개의 특허권 연장이 가능한 현행 제도를 재검토하는 한편 마약류 관련 의약품을 연장대상으로 허용하는 안건 등을 의제로 삼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고태욱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장은 “앞으로도 양 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약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며 “제약업계의 경쟁력, 국제적 조화 및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및 실무 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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