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사·자녀 한 학교 못 다니는 상피제 확산…운동부는 '사각지대'

상피제(CG)/연합뉴스상피제(CG)/연합뉴스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가 지난해 서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운동부는 여전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인천시교육청은 인사관리 기준을 개정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상피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3월 1일자 인사 발령에서는 전보 희망자만 대상으로 해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던 고등학교 교사 5명을 다른 학교로 발령했다.


그러나 상피제 대상에 운동부 코치도 포함될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현재 인천 공립학교의 운동부 코치는 지난해 기준 320명이지만 자녀가 운동부에 함께 소속된 코치 수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들 운동부 코치는 통상 학교장과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형태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 또 철저한 도제식으로 엘리트 교육이 이뤄지는 데다 인력 풀이 좁은 운동부의 특성상 코치의 발언권이 강력하다. 학부모를 상대로 한 금품 수수나 향응 등 운동부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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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운동부에 코치와 선수인 자녀가 함께 소속돼 있을 경우 더 큰 부작용이 예상돼 일각에서는 상피제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아직 상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만큼 운동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운동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운동부 코치가 자녀와 함께 운동부에 소속될 수 없다는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은 아직 없지만 만약 이와 관련해 문제가 생길 경우 별도 조사를 거쳐 운영 실태를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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