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활력 제고를 위해 50개의 건의과제가 들어있는 ‘2019년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의서는 우선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을 연 8,0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간이과세자 대상 매출액 기준은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다수의 영세 사업자가 과도한 납세 협력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신용카드, 간편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거래 등이 활성화돼 거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된 점을 고려해 간이과세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지난 2016년 이후 중소기업 설비투자가 극도로 침체됐다”며 “최저한세율 인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등 전향적인 조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7%(법인 기준)에서 5%로 하향하는 한편 고용증대 세제 등 주요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2월 541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는 ‘최저한세율 인하’(37.3%)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와 함께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직전 연도에 납부한 법인·사업소득세를 한도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급공제 대상을 과거 3년 간 납부한 법인·사업소득세로 확대해 달라고도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대상 업종이 열거식으로 규정돼 일부 서비스 기업 취업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보건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등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 세제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외에도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및 증여세 과세특례 개선, 비상장 중소기업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상승, 내수부진 등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욱 적극적인 조세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