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투자일임업자면 누구나 로보어드바이저로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 체결 가능해져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의 자본요건이 4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완화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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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7일 입법예고된 이 개정안은 투자일임업자의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 체결 자기자본 요건(40억원)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투자일임업자(자기자본요건15억원)는 별도의 추가 자기자본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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