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두번째 재판에서 검찰이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 방식을 지적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야단을 맞으며 갈등을 빚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 측과 재판부 간 언성이 높아졌다. 검찰이 재판 중간에 증인의 말을 끊고 지적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질문에 답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된 이 사무국장의 영포빌딩 서류파쇄 증거인멸 부분을 언급하며 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의 진술을 듣던 검찰 측은 “변호인이 함정수사를 전제하고 증인에게 유도질문을 하고 있다”며 잘못된 부분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증인이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 검찰이 증인신문 방식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이어가면서 증인의 말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러자 정 부장판사는 “누구한테 지적을 하느냐”며 호통쳤고, 검찰 측은 “재판장님께 잘못된 부분을 말씀 드리는것”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아무 말없이 검찰 측을 몇초간 응시한 후 고개를 돌려 변호인을 쳐다보며 “계속 진행하십쇼, 변호인”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의 진술에 따르면 한 기자가 사건과 관련한 중요 서류를 경비에게 줬고 이 사무국장에게 전달됐다. 이 사무국장은 즉시 그 서류를 파쇄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검사들이 파쇄하기 전 서류의 사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 측이 파쇄 전의 사진을 갖고 있는 경위를 지적하며 ‘함정수사’로 항소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 사무국장은 “서류를 전달한 기자는 고소했으나 사건이 계속 다른 검사에게 이관됐다는 것만 알고 있다”며 “비용이 부담돼 항소하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