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아들 이모(21)씨의 금융기관 입출금액이 8~20세 사이 총 2억여원에 달하는 것을 두고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이 기간 미성년자 아들이 보유한 예금이 박 후보자와 배우자가 증여한 것인데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탈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아들은 만 8세부터 20세까지 13년간 총 2억1,547만원의 예금을 보유했다. 이들 자금 가운데 지출액은 1억8,053만원에 달했다. 예금액이 줄면 다시 메꿔지는 식으로 박 후보자의 아들은 3,000만원에 달하는 예금을 꾸준히 유지했다. 실제로 초등학생인 만 8세 당시 1,800만원이 입금됐다. 하지만 이듬해 모두 지출됐다가 다시 1,980만원이 채워졌다. 만 11세 때도 3,163만원이 쓰였으나 그해 다시 3,348만원이 입금됐다. 이 같은 자금 흐름은 만 20세가 되는 지난해까지 이어졌다.
곽 의원은 이를 근거로 공개 질의서를 통해 “국내 국제학교를 다닌 박 후보자의 초등학생 아들이 어떤 방법으로 3,000만원에 달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었는지 근거자료를 통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그는 “당시 증여세법에서는 미성년자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가 10년 이내 1,500만원이었다”며 “만약 이 돈이 박 후보자나 배우자가 준 것이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이는 증여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의 의혹 제기에 박 후보자 측은 ‘허위 과장 자료’라며 즉각 반박했다. 박 후보자 측은 “은행 계좌를 바꿔 예금을 이동한 것을 두고 증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뺄셈을 덧셈으로 뒤바꾼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 계산”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