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영선 아들 예금 입출금액 8~20세 사이 총 2억여원"

"학생이 3,000만원 잔액 유지"

곽대훈, 증여세 탈루 의혹 제기

朴후보측 "단순 계좌이동일 뿐"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아들 이모(21)씨의 금융기관 입출금액이 8~20세 사이 총 2억여원에 달하는 것을 두고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이 기간 미성년자 아들이 보유한 예금이 박 후보자와 배우자가 증여한 것인데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탈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아들은 만 8세부터 20세까지 13년간 총 2억1,547만원의 예금을 보유했다. 이들 자금 가운데 지출액은 1억8,053만원에 달했다. 예금액이 줄면 다시 메꿔지는 식으로 박 후보자의 아들은 3,000만원에 달하는 예금을 꾸준히 유지했다. 실제로 초등학생인 만 8세 당시 1,800만원이 입금됐다. 하지만 이듬해 모두 지출됐다가 다시 1,980만원이 채워졌다. 만 11세 때도 3,163만원이 쓰였으나 그해 다시 3,348만원이 입금됐다. 이 같은 자금 흐름은 만 20세가 되는 지난해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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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은 이를 근거로 공개 질의서를 통해 “국내 국제학교를 다닌 박 후보자의 초등학생 아들이 어떤 방법으로 3,000만원에 달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었는지 근거자료를 통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그는 “당시 증여세법에서는 미성년자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가 10년 이내 1,500만원이었다”며 “만약 이 돈이 박 후보자나 배우자가 준 것이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이는 증여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의 의혹 제기에 박 후보자 측은 ‘허위 과장 자료’라며 즉각 반박했다. 박 후보자 측은 “은행 계좌를 바꿔 예금을 이동한 것을 두고 증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뺄셈을 덧셈으로 뒤바꾼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 계산”이라고 해명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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