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식약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물뽕(GHB), 수면·마취제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1,848건(url건수)의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식약처는 지난 3월 6일(942건)과 3월 20일(906건)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
이에 경찰청은 본청(사이버테러수사팀)과 지방청(사이버수사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에 대한 인터넷 추적수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와 경찰청은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신속히 삭제·차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경 식약처장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이 손을 맞잡고, 온라인상 판매광고를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단속 하겠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