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4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한 대형마트 등에 높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24일 서울시는 올해 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경고 없이 최대 3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적용 대상은 시내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295곳,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 1,555곳, 제과점 3,829곳이다.
이중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다. 제과점은 고객에게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유상 판매는 가능하다.
생선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는 합성수지 제품과 채소 등의 제품을 담는 속 비닐은 이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4월 1일부터 자치구, 시민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 규모, 위반 횟수에 따라 5만∼30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