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에 형사10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월 형사9부를 신설한 지 1년 만이다. 신설될 형사10부에서는 암호화폐·핀테크·보이스피싱·다단계 등 신종 범죄를 전담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5일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형사10부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새 검찰총장 인선 직후인 오는 8월 인사 때 도입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와 관련한 일선 수사 조직의 효율적 구성을 검토 중인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형사부 강화에 속도를 내는 것은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 논의가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수사 종결권 인정 등을 기본 방향으로 흘러감에 따라 자체 개혁 의지를 선제적으로 보여줘 일정한 타협점을 얻으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치인·경제인 등 화이트칼라형 부패 사건을 인지·사정 수사하는 특수부를 줄이는 대신, 경찰 송치 사건 등 민생 관련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형사부를 늘려 검찰 이미지를 ‘권력 기관’이 아닌 ‘수사서비스 기관’으로 바꿔보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2017년 7월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직후부터 전국 41개 지청의 특수전담을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내 형사부 인력을 증원했다. 관할 경찰서 위주로 조직됐던 각 지검 형사부도 인권 ·명예보호, 식품 ·의료범죄, 경제범죄 전담부 등으로 브랜드화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2013년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 이후 총장 직속으로 특수수사를 지휘했던 부패범죄특별수사단마저 없애고 대검 내에 인권부를 신설했다. 같은 시기 창원·울산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간판을 바꿨다.
올 1월 4일에는 특별수사 처리 절차를 명문화하고 모든 특별수사는 대검 승인 아래 이뤄지도록 규정한 ‘부패범죄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특별수사 총량을 대검 차원에서 조절·축소하겠다는 의미다. 지난달 이국종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장 등 외부인사 15명을 영입해 발족한 대검 산하 검찰미래위원회도 자체 개혁안 관철을 위한 명분 쌓기 용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여기에 오랫동안 1~8부 체제로 운영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를 지난해 9부까지 늘린 데 이어 올해 10부까지 신설하면서 개혁 방향을 명확히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형사10부의 근간이 되는 대검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 이름에 굳이 ‘서민’을 붙인 것도 검찰의 이미지 메이킹 전략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최근에는 국민들의 관심도 권력형 사건보다는 강남역 살인 등 일반 형사 사건에 더 집중되고 있다”며 “앞으로 검사들도 특수부보다는 형사부를 선호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