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중앙행정 기구 6조 중 하나인 ‘공조(工曹)’는 국가의 토목공사, 공예품 제작, 산림관리 등을 맡았던 곳으로 현재의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같은 역할을 했다. ‘공조터’의 표지석은 서울 광화문 인근 세종문화회관 앞에 있다.
공조는 ‘동관(冬官)’ ‘수부(水府)’ ‘예작(例作)’ ‘수례(修例)’ ‘공관(工官)’ 등의 별칭으로 불렸다. 수장은 판서(判書)로 정2품에 해당하며 현재 국토부·해수부·산업부 장관과 같은 격이다. 차관에 해당되는 직책은 참판(參判)으로 종2품이었다. 공조는 6조 가운데 서열이 가장 낮았으며 외적 침입 등 국가적 비상사태 발생 시 소집되는 비변사(備邊司) 회의에 공조판서는 제외됐다.
태조 1년(1392년)에 설치된 공조는 고종 31년(1894년) 갑오개혁 때 ‘공문아문(工務衙門)’으로 바뀌었고 다음 해에 ‘농상공부(農商工部)’로 개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