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달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서울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를 계도하고 다음달 1일부터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1월 법률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서울시는 최근 대규모점포 295개소와 슈퍼마켓 1,555개소, 제과점 3,829개소에 대해 1회용품 규제기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규제 강화로 기존 무상제공금지 대상이었던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은 금지된다. 비닐봉투 사용규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예외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구·시민단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5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또 1회용 비닐봉투뿐만 아니라 자치구와 함께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1회용 종이컵, 빨대 등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사용해 오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텀블러 및 장바구니 사용의 생활화 등 시민들의 1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