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관세청, 아태 14개국과 쓰레기 불법 수출입 합동 단속

오는 5월17일까지 8주간 실시

쓰레기 불법 수출입 국내 특별단속도

지난잘 7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반입된 폐기물을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잘 7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반입된 폐기물을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관세청은 25일 중국, 필리핀 등 아태 지역 14개 국가와 쓰레기 불법 수출입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 단속에는 각국 관세청을 비롯해 유엔유엔환경계획(UNEP)과 바젤협약사무국이 참가한다. 이날 서울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5월 17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필리핀·베트남·중국 관세청과 쓰레기 불법수출에 대한 화물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조하여 수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기간에 태국, 말레이시아 관세청과도 국제 공조수사 체계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합동 단속과 연계해 같은 기간 동안 쓰레기 불법 수출입 국내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필리핀 쓰레기 불법수출과 같은 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와 폐기물 수출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수출이 예상되는 항만 내외부 쓰레기 야적행위에 대한 감시와 순찰도 강화해 쓰레기 불법수출입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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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수출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청은 밀수출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폐기물의 불법 국가간 이동 수사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에 통보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기간중에 수출국과 수입국이 쓰레기 불법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수입 단계에서 적발된 불법 쓰레기에 대하여 수입업체에 대한 처벌은 이뤄져 왔지만 수입 국가로부터 관련정보가 수출국가에 통보되지 않아 수출업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반입단계에서 쓰레기 불법수입을 적발한 관세당국이 해당물품 수출국 관세당국에 관련 수출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통보해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조사·처벌할 예정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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