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25일 영장심사

"직권 남용" vs "정당한 인사권"…'윗선' 수사 분수령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5일 결정된다. 사진은 지난 2018년 7월 31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 전 장관. /연합뉴스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5일 결정된다. 사진은 지난 2018년 7월 31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 전 장관. /연합뉴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5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지난 22일 김 전 장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문재인정부 장관 출신 인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에 따른 인사 개입인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를 두고 검찰과 김 전 장관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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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수사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자유한국당이 이같은 내용으로 고발해 오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올해 1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인사수석실을 중심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교체에 부당하게 관여했는지를 본격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김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 수개월간 진행돼온 검찰 수사에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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