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남부경찰청, '60억대 전세금 사기'…공인중개업 자매 검찰 송치

신혼부부 등 123명 피해…내달 30일가지 전세자금 집중신고 기간 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인중개업을 하며 수십억원의 전세금 사기 행각을 벌인 공인중개사 보조원인 A(47)씨 자매 2명을 상습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이들에게 중개사 면허를 대여한 A씨의 남편 등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안산 단원구 고잔동의 한 공인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손님 123명의 전세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평균 8,000만원, 모두 48억여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여동생(42)은 지난 2017년 말부터 최근까지 인근 다른 공인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29명에게서 17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동생의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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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의심을 피하려고 임차인들에게 자신들이 사용하는 별도의 전화번호를 임대인의 전화번호라고 속여 알려준 뒤 전화가 오면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부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인들 대부분은 월세를 받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구두로 위임을 했으며,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와서 특별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다가 최근 자금난에 시달리던 피의자가 월세를 제때 입금하지 못하자 임차인을 직접 방문하면서 피의자들의 범죄 행각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 달 30일까지 공인중개업소 전세금 사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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