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뇌물부터 수사를…곽상도·이중희 직권남용도 수사"

과거사위, 검찰에 권고

前 정부 최고위층 재수사 불가필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에 앞서 김학의 전 차관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를 읽고 있다.       /과천=오승현기자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에 앞서 김학의 전 차관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를 읽고 있다. /과천=오승현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의혹을 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또 박근혜 청와대 시절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경찰 수사에 개입한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 이전 정부의 최고위층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검찰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우선 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05~2012년께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과거사위에 보고했다. 이에 과거사위는 “앞선 수사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았고 사법기관이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이 받은 뇌물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해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된다. 다만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까지만 뇌물을 받았다면 공소시효가 10년이라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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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거사위는 곽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이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수사를 권고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대전고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김 전 차관의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그 무렵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 경찰 공무원 등의 진술 확보, 청와대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윤씨와 함께 공동으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는 수사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직 조사단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수강간 의혹은 2013·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고 피해자 이모씨의 재정신청까지 기각됐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찾아야 기소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대검에 송부하기로 했다.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은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등 수사방식에 대해 과거사위의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자료를 보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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