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수해나 눈피해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본 기업뿐만 아니라 화재로 피해를 본 기업도 원금상환유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했다. 지난해 도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모두 1,056건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는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재기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원금상환 유예 신청 지원 범위를 포함했다.
또 공익을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금리 등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상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가 새로 포함됐다. 이밖에 도는 민선 7기 도정 철학을 반영, 성과공유제 도입기업과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도 신설했다.
도는 올해 1조8,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용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민간 부문 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경제 질서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