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간 수억원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일부 웹툰 작가를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06년부터 고소득자 전문직 및 재산가를 특별관리 세대로 지정했으며 이번에 관리 대상을 웹툰 작가로 확대했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웹툰의 인기가 덩달아 늘면서 일부 웹툰 작가는 연간 수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네이버가 지난해 인기 웹툰 작가 300여명의 수익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연소득이 2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가 지급하는 원고료만으로 연소득을 산정한 것이어서 외부 활동 등을 포함하면 인기 웹툰 작가들의 연소득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는 것은 징수율이 70% 안팎에 그치고 있어서다. 특별관리 대상자의 체납액은 2013년 1,142억200여만원에서 2017년 1,541억2,100여만원으로 오히려 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 130만7,000여세대가 2조5,157억여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