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노는 땅 개발 쉬워진다 … 서울시, 사전협상제 대상 확대

사전협상제도 기준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1만㎡ 이상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에 적용해온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대상을 5,000㎡ 이상 부지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용도를 잃고 방치된 중·소규모 부지에 대한 개발 기회를 높여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는 토지 용도를 상향해 사업성을 늘려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 하도록 시와 민간사업자가 개발 전 협의하는 제도다. 토지 용도가 상향되면 더 크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2009년 제도 도입 후 강남구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용산구 관광버스터미널, 마포구 홍대역사, 강동구 서울 승합 차고지 등이 사전협상을 추진하거나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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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사전협상제도 대상이 확대되며 개발이 가능해진 중·소규모 민간부지가 시내 약 200곳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시는 중·소규모 민간부지의 기부채납을 도로·공원 같은 인프라보다 공공주택 등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위주로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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