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할 앞둔 트램, 도로 통행 규정 마련

2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자율주행차도 버스전용차로 통행

/자료=경찰청/자료=경찰청



서울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을 앞두고 있는 노면전차(트램)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자율주행차량의 버스전용차로 통행도 허용된다.

경찰청은 트램이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트램은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해 운행되는 차량으로 최근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서울 위례, 대전 등 전국 지차제에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 트램은 지난 1899년 서울~제물포 구간에 최초로 도입됐다가 1968년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선로가 철거되면서 사실상 사라졌다.


개정안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시 트램 운전자에게도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운전 시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하게 형사처벌하고 신호위반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 트램 전용 신호등과 안전표지판 신설, 제한속도 등을 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고속도로를 제외한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도록 했다.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개발한 자율주행차량인 ‘제로셔틀’이 올해 안으로 판교 테크노밸리 일대에서 시범 운행될 예정이다.

또 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학원으로 등록한 후 6개월간 졸업생의 도로주행 합격률이 70%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을 60%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전국 전문학원의 도로주행검정 평균 합격률이 50%대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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