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사 피앤텔(054340)이 201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인 오는 4월 5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