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조양호 회장 "한진칼 통해 제한적 경영권 행사"

[조양호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어디로 가나]

아들 조원태 사장 대표직 유지

보유 주식도 있어 가능성 충분

행동주의펀드 공세 수위가 변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서울경제DB



조양호(사진) 회장의 거취에 대해 대한항공(003490)은 “사내이사직의 상실일 뿐 경영권 박탈은 아니다”라고 항변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 회장의 힘이 빠졌다는 것이다. 기관투자가와 KCGI를 비롯한 행동주의펀드 등 금융주주들의 ‘주주가치 극대화’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 회장이 사내이사에 오르지 못하면서 대한항공의 사규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결정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신주 및 사채 발행 등 ‘이사회 결의사항’과 △400억원 이상 신규 투자 및 지출 △500억원 이상의 구매 업체 변경 및 신규 업체 선정 등 ‘회사 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은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 그렇다고 조 회장이 완전히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 보유 주식도 있고 모회사인 한진칼(180640)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아들 조원태 사장이 공동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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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행동주의펀드 등 금융주주들의 입김이 더욱 세질 것이라는 점이다. 한진칼은 이른바 ‘강성부펀드’로 알려진 KCGI가 투자목적 자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지분 12%를 모아 2대 주주가 됐다. 이번 주총에서는 KCGI가 공세를 멈췄지만 펀드 설정기간을 최장 14년으로 한 만큼 이번 주총 이후 한진칼을 더욱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KCGI가 요구하는 것은 비핵심사업 구조조정과 차입금 축소 등으로, 이에 따를 경우 인력감축 등이 동반돼 노조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추진되면 노사갈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조 회장이 용퇴할 경우 천문학적인 퇴직금도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다. 대한항공의 퇴직금 규정은 회장의 경우 재임기간 1년당 6개월분의 월급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조 회장은 1999년 회장이 됐다. 이를 볼 때 조 회장은 회장 재직기간 27년에 6개월분(약 13억5,000만원·2017년 기준)을 감안하면 퇴직금만도 약 360억원 이상이 된다. 또 오는 6월 대한항공이 주관하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 개최도 문제다. 이 연차총회는 서울에서 처음 열리는 것으로, 조 회장이 의장 자리에 앉아야 한다. 이는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가 공식 석상에 등장할지는 미지수다. /박시진·구경우기자 see1205@sedaily.com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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