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공습이 일상화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천연 공기청정 식물과 미세먼지 화장품의 실제 효과는 어떨까?
농촌진흥청은 27일 “최근 4년간 다수 실내식물의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연구한 결과 파키라가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진흥청은 “초미세먼지 ‘나쁨’(55㎍/㎥)인 날을 기준으로 20㎡의 거실에 잎 면적 1㎡의 화분 3~5개를 두면 4시간 동안 초미세먼지를 2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에 지친 피부에 도움을 준다는 ‘미세먼지 화장품’도 날로 주가가 치솟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미세먼지 화장품’이라는 키워드로 2,079개의 상품이 검색된다. 판매처들은 ‘연예인들이 사랑한 미세먼지 클랜저 · 미세먼지 차단 피부보호 미스트·미세먼지 차단 크림’이라는 문구로 홍보 중이다. 제품에 따라 3만 5,000개 가량의 구매평이 작성되기도 했다. 인터넷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워 블로거들도 “기업 측에서 제품을 제공 받아 ‘미세먼지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해봤더니 효과가 좋다”고 후기를 남기곤 했다.
하지만 ‘실생활 미세먼지 대처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식물과 화장품이 실제로 유용한지는 의문이다.
먼저 농촌진흥청이 언급한 파키라가 공기정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유념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파키라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잎 몇 개 달린 작은 화분은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진흥청의 연구 결과는 1㎡의 잎 면적을 기준으로 4시간 동안 3~5개의 화분을 두었다는 가정하에 측정한 결과다. 해당 크기의 파키라 화분이 평균 10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어 집 안에서 4시간 동안 20%의 초미세먼지를 감소시키려면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필요한 셈이다.
미세먼지 화장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다. 현재 블로그에서는 ‘미세먼지 기능성 화장품’ 관련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기능성 화장품의 범주에는 ‘미세먼지 관련 개선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모발 영양공급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화장품법 제 13조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는 위법에 해당한다.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현행법은 기능성 화장품·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을 판매할 때 받아야 하는 인증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지만 이밖의 화장품에 대해선 인증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관련 부처가 정보를 문의할 때 효능을 입증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을 뿐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 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했고 27개 제품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27개 제품의 상품명과 사진을 공개했고 해당 제품을 판매처에는 미세먼지 관련 광고를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조사한 53개 표본 수에 비해 소비자가 접하는 제품은 3,000개에 달해 식약처 조사의 신뢰성·정확성에 의문을 품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있는 제품을 알 수도 없어 소비자들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발표할 당시에도 상품 공개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만약 제품명을 공개하면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