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10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고령인 친할머니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손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장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친할머니 B(75)씨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바닥에 넘어지며 탁자에 부딪혔고, 팔 등이 부러져 전치 9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용돈 10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자가 어렸을 때 머리를 다친 이후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한다.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과거 2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부친을 폭행해 가정 보호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사건 이후 피해자와 떨어져 살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