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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대통령-총리 포함 고위공직자 72% 재산 늘어...다주택도 여전

文 대통령 1억3,600만원↑20억

홍종학 장관 60억·조국 수석 54억

전체 1위는 허성주 원장 약 210억

27일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이 관보를 통해 공개된 재산공개 대상자 1,873명의 2019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27일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이 관보를 통해 공개된 재산공개 대상자 1,873명의 2019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고위공직자 1,873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2억9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신고자들 가운데 약 72%인 1,348명은 자신들의 직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늘었고, 약 28%인 525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28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공직자들이 지난해(2018년) 12월 31일 기준의 재산을 신고한 것이며, 이를 통해 2017년 12월 31일부터 1년간의 재산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인사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 신고보다 약 1억3,600만원 증가한 약 20억1,600만원을 신고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신고액은 2억8,800만원가량 늘어난 약 20억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13억8,700만원)과 박원순 서울시장(-7억3,700만원) 등은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청와대 참모·국무위원 중 다주택자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참모 중 박종규 재정기획관과 유송화 춘추관장,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은 아파트 두 채를 신고했다. 국무위원 중에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서울 시내에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대상자 중에는 허성주 서울대병원 치과병원장(약 210억2,000만원)과 주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약 148억6,900만원) 등이 정부 고위공직자 중 재산 총액 1·2위를 기록했다. 이어 성중기 서울시의원(약 129억4,400만원),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약 123억4,000만원),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약 122억1,000만원),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약 114억400만원), 박영서 경상북도의원(약 106억8,300만원), 김수문 경상북도의원(약 101억9,400만만원) 등이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또 1,873명 가운데 15.8%에 해당하는 296명이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억∼20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25.7%인 481명, 5억∼10억원은 25.4%인 476명, 1억∼5억원은 25.1%인 470명 등으로 집계됐다. 재산 10억원을 기준으로 나눠보면, 41.5%인 777명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고, 58.5%인 1,096명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 1,348명(72%) 가운데 1억∼5억원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한 사람은 460명(24.6%), 5,000만원∼1억원 늘었다고 신고한 사람은 314명(16.8%)이었다. 재산변동 요인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 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평균 1,900만원(32.2%)이었으며, 급여 저축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순자산 증가 폭은 평균 4,000만원(67.8%)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직자는 이주환 부산시의원으로 종전 신고액 대비 약 37억3,500만원이 증가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거치며, 재산을 거짓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등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의 임만규 윤리복무국장은 브리핑에서 “지난해의 경우 공개 대상자 2,997명 가운데 경고 및 시정조치 등을 받은 인원이 106명이었다”며 “이 가운데 18명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고, 징계요청도 2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공개 대상자인 1,873명 가운데 27.4%에 해당하는 513명은 부모나 자식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대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 임만규 윤리복무국장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보를 통해 공개된 재산공개 대상자 1,873명의 2019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인사혁신처 임만규 윤리복무국장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보를 통해 공개된 재산공개 대상자 1,873명의 2019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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