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신세계와 손잡은 빗썸...면세점서 암호화폐 결제

온라인 면세점 구매 페이지서 빗썸캐시 결제 가능

결제 시섬 시제 기준으로 암호화폐 차감




국내 대형 면세점에서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해진다.

28일 빗썸은 신세계면세점과 제휴를 맺고 이달 25일부터 신세계 온라인 면세점에서 빗썸캐시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로 빗썸 회원들은 신세계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보유한 빗썸캐시로 결제할 수 있다. 빗썸캐시는 빗썸 회원이 빗썸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와 원화(KRW)포인트를 모두 합친 총자산이다.

관련기사



빗썸 회원은 신세계 온라인 면세점 구매 페이지 내 본인의 결제 정보를 확인해 결제 수단중 빗썸캐시를 선택하면 된다. 빗썸캐시로 상품을 구매하면 결제 시점의 시세 기준으로 암호화폐가 차감된다.

빗썸과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서비스 도입을 기념해 4월까지 빗썸캐시로 10만원이상 구매시 2,000원 즉시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빗썸캐시로 결제만 해도 신세계면세점 통합멤버십을 ‘골드등급’으로 올려주기로 했다.

빗썸 관계자는 “싱가포르 기반 글로벌 쇼핑몰 큐텐(Qoo10), 인터파크비즈마켓, 한국페이즈서비스 등과도 제휴를 맺고 빗썸캐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빗썸캐시 활용 저변을 넓히고 고객들이 편리하게 빗썸캐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