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버닝썬 신고자 김상교씨 체포한 경찰 청문감사실 조사 받는다

김상교씨가 지난 19일 오전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김상교씨가 지난 19일 오전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버닝썬 게이트’의 시작점인 폭행사건 신고자 김상교씨를 체포한 경찰관들이 청문감사관실의 조사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남 클럽 폭력사건 관련 합동조사단’은 28일 김씨 폭행 사건과 관련한 쟁점 의혹들을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청문감사관실은 내부 직원들의 비위나 비리를 조사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는 부서로, 의혹에 연루된 경찰관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김씨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사후에 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가 도주하는 등 예외적이고 급박한 상황에서만 사후에 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합조단의 설명이다.

또 경찰관들이 김씨의 병원 이송을 거부한 부분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다.


경찰과 클럽·연예인 유착 의혹으로 번진 이 사건은 김상교 씨가 지난해 11월 24일 친구의 생일 모임을 위해 이 클럽에 방문했다가 직원들과 마찰이 빚어져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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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버닝썬에서 직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클럽 이사인 장 모(불구속 입건) 씨와 보안 요원들에게 폭행당했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폭행하고 입건했다고 주장해왔다.

김씨 어머니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112신고사건 처리표와 현행범 체포서, 폐쇄회로(CC)TV 영상, 경찰관 보디캠 등을 확인한 끝에 당시 경찰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김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과장해서 기록했다는 결론을 냈다.

경찰은 지난 1월 31일 총 11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꾸려 현장 조사를 벌여왔다. 합조단은 2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실제 역삼지구대의 초동조치가 잘못됐다는 의혹이 있어 청문감사관실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청문감사관실에 통보된 의혹은 ▲김씨 신고로 버닝썬에 도착한 경찰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는지 ▲김씨를 가해자로 체포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체포절차를 준수했는지 ▲체포 과정이 위법했는지 ▲김씨의 지구대 조사 중 병원 이송을 경찰이 거부했는지 ▲김씨를 체포하면서 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등이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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