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목적의 중국인 304명을 단체관광객으로 위장 입국시켜 불법체류자를 양산한 여행업자가 출입국당국에 적발됐다.
28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A사의 실제 대표 강모씨와 직원 김모씨 등 3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허위초청등의 금지) 혐의로 2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출입국당국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12월14일~20일 중국 현지 브로커와 공모해 13차례에 걸쳐 중국인 304명을 단체여행객인 것처럼 가장해 비자를 받는 수법으로 불법 입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인들은 입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이탈했다. 하지만 강씨 등은 예약한 호텔에 숙박비를 지불하고 관광버스와 가이드까지 배치하는 등 정상적인 단체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처럼 꾸몄다. 중국인들은 비자 기간 15일 이후 불법체류로 전환됐으며 현재도 몇명 외에는 한국에 머물고 있다.
중국인들은 1인당 1,000만원씩 지불하고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2015년 이 여행사를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인 이씨에게 월 150만원씩 지불하기로 하고 불법으로 경영권을 넘겨받아 운영해왔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이같은 수법을 사용하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들이 더 없는지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