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도박자들을 대상으로 200억원대 환치기를 한 혐의로 현직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1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 8급 수사관 A씨와 공범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마카오와 국내 계좌를 이용해 마카오에서 원정 도박을 하는 내국인을 상대로 248억원 상당 불법 외환거래를 하며 송금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체 감찰 중 A씨 비위 행위를 확인하고 직위 해제한 뒤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공범 B씨도 구속기소 하고 주범인 C씨를 뒤쫓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외환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우리나라와 외국 간 송금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