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첫 입국장 면세점에 SM·엔타스

관세청, 사업자 발표…5월31일 개점

582개 일자리 창출·매출 730억 전망

김갑순 민간특허심사위원장이 29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운영사업자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김갑순 민간특허심사위원장이 29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운영사업자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는 5월 31일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는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SM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최종 선정됐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직접 고용 233명을 비롯해 총 582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 될 전망(한국교통연구원)이다. 2020년 매출은 총 730억원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29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인천공항 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SM면세점을, 2터미널 사업자로 엔타스듀티프리를 각각 선정했다. 첫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 입찰 형태로 진행됐다. 1터미널과 2터미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각각의 심사위원회를 꾸려 터미널별 사업자를 선정했다. 앞선 지난 19일 인천공항공사는 SM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를 복수 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한 곳이 1,2터미널 사업권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지만 심사 결과 각각 한 곳씩 나눠 가졌다. 다만 면적은 1터미널이 동편과 서편에 총 380㎡, 2터미널은 중앙에 326㎡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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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물품은 담배와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물품을 제외한 향수와 화장품, 주류 등으로 한정된다. 구매 한도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600달러다. 정부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시작으로 김포·대구 등 여타 지역으로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이 처음 도입되는 제도 안착을 위해 인원과 시설을 늘릴 예정이다. 관세청은 “입국장이 혼잡해지는 틈을 타 불법 물품을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CCTV를 통한 영상 감시와 직접 추적 감시를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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