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자정부 후퇴하는 방문·대면 주민등록 전수조사

3월말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통·이장들 직접 가정 돌며 조사

PC·모바일 통한 온라인 조사 방식 도입하면 편리·신속한 조사 가능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지를 조사하는데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직접 일일이 집을 방문해야 할까요? 컴퓨터(PC)나 스마트폰으로 조사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일 텐데 좀 답답합니다.”

서울의 한 동네 통장을 맡고 있는 A씨는 요즘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복지·교육·세금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조사는 지난 1월 15일부터 시작돼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전국 읍·면·동의 이장 또는 통장들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 조사는 가정방문 시 실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모두 만나는 게 아니라 거주자 중 한 명만 만나도 된다. 조사를 나온 이·통장은 가정을 찾았을 때 대면하는 사람에 의존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4명이 사는 가구를 방문했을 때 1명만 만나 거주일치 여부를 묻고 이를 작성하는 것이다.



문제는 맞벌이 등으로 낮 시간에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집은 밤에 조사를 하러 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늦은 시간에 초인종을 누르면 짜증을 내는 이들도 있다. ‘전자정부’를 표방하는 정부가 아날로그 방식의 조사를 하고 있어 이·통장들의 어려움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A씨는 “내가 담당하는 세대가 300여곳인데 조사를 일일이 찾아가 서명을 받는 게 쉬운일이 아니다”며 “내가 담당하는 곳은 아파트라 그나마 좀 낫지만 주택가 통장들의 어려움은 더 크다”고 전했다.

이·통장들은 온라인 방식의 조사를 하면 매우 효율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의 경우 주요정책을 시민들에게 묻는 ‘전자투표’는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정보통신(IT)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역시 PC나 모바일로도 가능한 부분이다. 세대주의 휴대폰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링크를 보내 조사하고 PC·모바일 사용이 어려워 조사에 응하지 못한 세대에 한해 이·통장이 직접 방문하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규정에 따라 대면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전자조사 방식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이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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