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쿄 "혐한시위 등 헤이트 스피치 금지" 조례 내달 시행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일본 도쿄도(東京都)가 외국인 등에 대한 혐오 발언,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를 억제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행사나 집회 장소로


공공시설물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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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20년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앞두고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차별적 언행이 공공연히 이뤄지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을 뜻하는데, 노골적인 혐한 발언이나 시위,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발언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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