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장상훈 방위사업청 해군 소령, 선박·승조원 보호 특허 기증







해군 소령이 선박과 승조원 보호에 관한 자신의 특허를 해군에 기증해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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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장상훈(해사 62기·사진) 해군 소령은 지난 2017~2018년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 석사 과정으로 위탁교육을 받을 당시 ‘선박의 수밀(水密)과 기밀(氣密)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특허 등록(등록번호 제10-1879154호)했다. 장 소령이 등록한 특허는 압력조절 밸브를 통풍체계가 갖춰진 선박에 부착해 구역별로 원하는 기압을 유지하고 정상적 유지 여부를 항해 중에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다. 방사청은 장 소령의 특허와 관련해 “현재 선박의 수밀 구역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는 배를 정박하고 실시하는 정기 검사에서만 확인할 수 있으나 이번 특허를 적용하면 항해 중에도 수밀 구역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소령은 “방사청에서 근무하며 얻은 지식과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에서 방사청은 물론 국방부, 특히 모군인 해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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