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美 “韓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과학적 근거 마련해야”

USTR 무역평가 보고서

"기업들 영업비밀 보호 못해"

車 무역장벽 감소는 긍정 평가

미국 정부가 기업들에 화학 혼합물의 성분을 완전히 공개하도록 한 한국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별 무역 평가보고서’와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USTR이 매년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의 어려움과 무역 장벽 등을 정리한 보고서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의 화관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들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처음으로 담겼다. USTR은 보고서에서 “종합 화학물질 추적시스템에 따라 수입업자와 제조업자의 화학 혼합물의 구성성분이 완전히 공개돼야 한다”며 “미국 기업들은 이 법이 기업들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 정부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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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또 약값, 원산지 검증, 경쟁정책, 디지털 무역,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서버 현지화, 산업은행을 통한 기업 보조 등 기존에도 한국 정부에 요청해왔던 사안을 예년 수준으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미국 기업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15일 이 문제에 대해 한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USTR은 한미FTA 개정을 통한 한국의 자동차 분야 등 무역장벽이 감소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전년도 보고서에서 미국은 자동차 분야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했지만 올해는 자동차 분야 지적이 대폭 줄었다. 보고서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차량을 제작사별 2배로 확대한 것을 비롯해 한미FTA 개정을 통해 개선된 점을 소개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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