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국민청원 열기 ‘후끈’

31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뒷줄 왼쪽)와 이강덕 포항시장이 ‘11·15 촉발지진 결과 발표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있다./경북도 제공31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뒷줄 왼쪽)와 이강덕 포항시장이 ‘11·15 촉발지진 결과 발표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있다./경북도 제공





2017년 일어난 경북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지진이란 정부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 포항에서 손해배상과 지역재건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란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4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 청원에는 31일 오후 4시 현재 6만2천여명이 동참했다.

청원인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한 보상(배상)이 이뤄져야 지진 상처로 얼룩진 시민 마음이 치유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며 “지열발전소 사후 조치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조속히 이뤄져야 정부 존재감을 인식하고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시는 포항여객터미널을 비롯해 다중이 모이는 장소나 각종 행사장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안내장을 나눠주며 국민청원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시 홈페이지와 각종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해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9일 울릉에서 열린 경북시장·군수협의회, 대구구청장·군수협의회 연석회의에서 특별법 국민청원 참여를 부탁했다.


포항지역 50여개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11·15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도 31일 죽도시장과 종교시설을 찾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 참여를 홍보했다.



포항 각 자생단체는 지난 23일 범대위 출범 이후 길거리에 특별법 제정 촉구와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을 호소하는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내걸었다.

범대위는 4월 2일 오후 2시 포항시내 육거리 일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시민궐기대회를 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31일 포항시청에서 ‘11·15 촉발지진 결과 발표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포항 경제살리기, 지진특별법 제정, 도시재건 및 지진방재 인프라 구축, 국민적 공감대 확산 등의 내용을 담은 ‘포항 도시재건 및 경제살리기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법제전문가 등을 통해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상주 인력을 파견해 여·야 합의로 특별법 제정을 끌어내기로 했다.

또 특별법 제정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언론이나 소셜미디어, 출향인사를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서명운동을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기로 했다.

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금융 지원책을 마련하고 추경예산에 포항 지원예산을 편성하며 영일만대교를 비롯한 포항 현안을 각종 국가지원사업에 넣는 방안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실·국장과 법률전문가, 도지사 특보단, 지진·법률·경제·도시재생 등 외부 전문가 그룹을 포함한 ‘포항 도시재건 및 경제살리기 특별대책추진단’을 꾸려 포항시와 협조체계를 갖추고 특별법 제정 지원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보상하고 도시를 재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피해 지원과 관련한 국민 공감을 끌어내고 포항 경제를 되살리는데 경북도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