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단독주택 공시가 더 올려라" 지자체 점검 나선 국토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연초 정부가 발표한 표준단독주택과 최근 지자체가 산정해 열람에 들어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간 차이가 커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형평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표준보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토부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언론에서 제기된 2019년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즉시 점검에 들어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면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검증을 담당한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24일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9.13% 올랐다. 특히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은 17.7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최근 예정가격이 공개된 서울 주요 구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표준단독에 비해 최대 7%포인트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단독은 국가 기관인 감정원이 산정하는 데 비해 개별단독은 지자체가 표준단독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같은 국토부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더 상향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개별과 표준은 대상지와 산정 주체가 다르다”며 “국토부가 형평성을 이유로 지자체로 하여금 개별 공시가격을 표준에 맞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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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단독 공시가 상향 압박... 지자체 반발 불 보듯>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상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에 맞춰 개별단독주택 공시가를 상향할 것을 요구하면서 실제 공시가 상향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상승률을 대폭 상향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거치면서 현실화율이 낮아지자 압박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지자체들이 낮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 역시 전년도에 비해 2~3배 오른 수치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서울 주요 자치구의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 차이는 최고 7%포인트를 넘는다. 용산구의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35.4%, 개별단독주택은 27.75%로 격차가 7.65%포인트에 이른다. 지난해 상승률 격차가 1.57%포인트였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한 감정평가사는 “예년에는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의 상승률 격차가 1∼2%포인트 수준이었던 데 반해 올해는 5~7%포인트에 이르는 데가 상당수 나오자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에 시정 요구를 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지자체들이 국토부의 요구에 맞춰 개별단독주택 공시가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들은 올해 개별단독주택 상승률이 표준보다 낮지만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신문이 서울 주요 자치구를 대상으로 최근 열람에 들어간 올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잠정)을 조사한 결과 전년보다 2~3배 오른 지역이 적지 않았다.

한 부동산 업계의 관계자는 “올해 공시가격이 역대급으로 오르면서 일부 민선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최대한 상승률이 낮은 표준주택을 토대로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토부 압박에 지자체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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