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측 간부 면담 요구했다가 감봉된 노조위원장, 법원 "위법한 처분"

우정사업본부 전국집배노동조합 노동위원회 상대 승소

법원 "정당한 노조 활동 징계는 부당노동행위"




소수노조를 이유로 차별 받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 달라며 사측 간부 면담을 요구했다가 징계받은 노조위원장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우정사업본부 전국집배노동조합과 위원장 최모씨 등 간부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우정사업본부에 결성된 5개 노조 중 소수노조다. 최씨 등은 2016년 자신들과 같은 노조에 속한 직원이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반면 교섭대표노조의 직원은 승진하자, 소속 우체국 인사담당자와 승급심사위원 등에게 경위를 문의했다.


당사자가 아니므로 평가 결과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이들은 소속 노조의 차이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이튿날 조합원들을 소집했다. 18명의 조합원은 다음날 오전 6시 55분께 출근한 후 우체국 승강기 앞에 모여 간부들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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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측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조합원들은 오전 8시 20분부터 출근한 간부들과 차례로 면담하고 8시 55분께 업무에 복귀했다. 최씨 등 노조 간부들은 이 사건으로 1∼2개월의 감봉 처분을 받았으나 소송을 낸 끝에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다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최씨 등이 면담을 요구하며 집결한 것이 불법적인 쟁의행위라는 우체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소수노조 소속 조합원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총괄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을 뿐,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조합원에 대한 인사 변경 등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처럼 노조원들의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해 우체국 측이 최씨 등을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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