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현대차 내장램프, 납 초과 함유"

3차협력사 "유연납땜 제품 공급"

현대차 자체조사·사후조치 따라

환경부, 과태료 부과 여부 결정

현대자동차의 한 협력사가 현대차에 납품한 일부 부품에 납이 초과 함유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차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고 환경부는 현대차의 해명과 자체 조사를 벌여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3차 협력사인 A사는 LF 소나타, 산타페 TM 등 일부 기종에 장착되는 내장 램프, 선루프 스위치를 유연납으로 납땜을 해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가 납품한 기간은 2014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다. 환경부는 자원순환법에 따라 납과 카드뮴 등 위해 물질이 다량 포함될 경우 자동차 폐기 과정에서 환경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함유량 등을 규제하고 있다. 자원순환법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에서 허용되는 납 허용치는 0.1%다. 납 성분이 적은 무연납이 아닌 유연납으로 납땜을 하면 허용 기준을 맞출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원청사인 2차 협력사 및 현대차는 해당 부품에 대한 품질 서류 및 작업공정, 규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도 없다”며 “아마 환경 기준 관련 서류가 날조됐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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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현대차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대차도 이 같은 문제 제기가 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대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에서 직접 조사를 할 계획이고 우선 A사로부터 계약서 등 추가 자료 등을 제출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한국환경공단에서 납 초과 함유 여부 등을 점검하지만 부품 하나하나 점검할 수 없다”며 “지금 문제가 제기된 현대차 일부 기종의 선루프 스위치 등은 그간 검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품이 운전자에게 큰 위협을 주지 않는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부품은 인체와 직접 접촉할 수 없는 곳에 있어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위해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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