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금천구 아이돌보미 불안증세…피해 부모 "처벌 강화하라"

아이돌보미 50대 A씨 피의자 신분 경찰출석

국민청원 게시판 21만 명 동의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14개월 영아 학대 사건과 관련해 해당 아이돌보미 50대 여성 A씨가 3일 오전 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돌보미 A씨는 3개월이 넘도록 한 맞벌이 부부의 아이를 돌보며 아이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과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되고 아이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현재 청와대 청원글은 하루만에 21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아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의무적으로 답해야 하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


당시 영상에는 울고 있는 아이의 입에 밥을 밀어넣고 잠이 들지 않는 아이를 바로 차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가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이날 서울 금천경찰서에 출석하며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행위가 여러 언론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파만파 퍼지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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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이의 부모는 청원글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개인의 노력으로는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도움을 간곡히 요청했다. 해당 부모는 영유아 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심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CCTV 설치 무상 지원도 요청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돌보미 시스템 재정비에 나선다. 아이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자격정지가 아닌 자격취소 등 제재 방안을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도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그치고,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아야만 자격이 취소되는데 이 부분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유사 사례 등을 살펴본 뒤 아이돌보미에 대한 제재 부분 강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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