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2차 공판까지의 진행 내용을 살펴본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공판과 함께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김 지사 측은 도지사로서의 도정 수행 책임과 의무를 보석 청구 사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