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류여해 무당이냐" 김동호 목사, 명예훼손 손배소 최종 승소

"포항 지진은 文정부 향한 하늘의 경고" 류여해 발언에

김 목사 "무당이나 하는 소리... 최저위원이라고 해야"

대법 "무당은 비유적 표현" 배상책임 인정 안해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연합뉴스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무당’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김동호 목사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류 전 위원이 김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류 전 위원은 지난 2017년 11월16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김 목사는 같은 달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에게 “조금 심하게 얘기해도 괜찮겠냐”며 “(류 전 위원이) 무당인가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무당이나 하는 소리지, 어떻게 지진 난 거 갖고 정부 탓하고 과세 탓하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라며 “무당은 사람들 겁주고 하늘 팔아서 자기 이익 챙기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또 “지진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는 생각을 해야지 세금을 내니 안 내니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해 답답하다”며 “최저위원이라 그러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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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류 전 위원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모욕당했다며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포항지진이라는 자연재해를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와 결부시킨 것에 대해 논리적이라기보다 미신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무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김 목사의 발언이 민법상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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