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현대차, ‘자율출퇴근제’ 15일 지방공장까지 전면확대

10~16시 집중근무 시간 제외 자율 출퇴근

본사·연구소 이어 생산현장 일반직도 포함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집중 근무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방식의 근무제도를 생산현장에 있는 일반직원까지 확대한다.

9일 현대차 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자율 출퇴근제)를 15일부터 공장 일반·연구직 직원까지 전면 확대 실시한다.


현대차 가 운영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집중 근무시간’으로 지정해 반드시 근무하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방식이다. 자유로운 출퇴근을 통해 업무 의욕을 높이는 한편 집중 근무시간에 생산성도 높이는 것이 회사의 목표다.



이번 시행에 따라 지난해 서울 양재동 본사와 연구소 등에서 적용됐던 자율출퇴근 제도가 지역 공장에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들에도 전면 적용된다. 현대차 는 전날부터 해당 직원들에 제도 설명을 했다. 현대차 는 지난 1월 일반직과 연구직 직원들에 대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승용 3공장과 본관 근무자 등은 2월 말까지 시범 시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이달 15일부터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다만 집중 근무시간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선 노사가 협의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 집중 근무시간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30분 당기는 방안을 사측과 논의 중이다.

이번 시행안에서 근무외수당(O/T) 26% 적용을 받지 않는 기술직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장 노동을 해도 정규시간 충족 이전엔 할증율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와 협업하는 근무형태 등이 문제가 됐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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