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재명표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 제동

복지부 '재협의' 통보…사회보험 등에 미칠 영향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복지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경기도에 ‘재협의’ 의견을 통보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경기도가 제출한 현재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도가 올해부터 시작하려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은 도내 만 18세 청년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도가 첫 보험료 1개월 치 9만원 납부를 지원,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복지부는 사회보험과의 관계 등으로 볼 때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사업이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재협의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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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도가 설계한 현 상태로는 사업 시행이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으니 도가 다시 의견을 제출하면 이후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경기도가 도내 청년에게 첫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경기도민에게만 적용되는 정책에 국가재원인 국민연금이 더 투입된다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연금 재원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복지부 재협의 통보를 받은 도는 지난 1월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관련 정책 연구과제(1∼4월)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가 요청한 사항을 보완해 재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달 말께 사업 보완내용을 복지부에 회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사업비 집행’을 조건으로 올해 관련 예산 146억6,000만원을 확보하고 지난 2월 임시회 때 사업 지원의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을 도의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임시회에서 도가 발의한 이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지 않는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를 보류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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