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주요 시가지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4월 30일까지 주민통행 방해, 소방도로 미확보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 불법 적치물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산동 일원 공구상가 거리를 비롯한 단독주택가와 이면도로에 대해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4월 19일까지 자산동, 양금동, 평화 남산동, 대곡동 지역에 대해 1차 지도와 계도를 하고, 22일부터 4월 26일까지는 이행실태 점검 및 행정처분 경고를 한 후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시민들 스스로 자기 점포 앞 등에 대한 정리를 통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김천=이현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