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무일 검찰총장 "김학의 재수사, 사건 실체 철저히 밝혀라"

"공정성에 의문 들지 않게 해야"

범죄수익 환수에 능동 대응도 강조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별장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수사를 직접 지휘하기로 한 문무일 총장이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밝히라”고 수사단에 주문했다.


문 총장은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검찰이 제때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고 국민적 의혹이 커져 다시 수사에 이르게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수사는 향후 수사심의위원회의 외부점검을 받는다는 각오로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과 대검 간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논란을 의식한 듯 “(수사를)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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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총장은 수사단이 과거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면서 검찰 내 이견이 표출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문 총장은 “과거에 처리한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구성원들의 마음도 편치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힘든 과정이지만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하나 하나 고쳐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또 최근 개정된 범죄수익 환수 절차와 관련해서도 능동적 대처를 강조했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해외 기술유출,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 개인정보 부정취득, 불법 스포츠도박, 환경범죄, 테러범죄 등도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한 중대범죄로 규정한다. 그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죄를 근원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범죄수익 환수와 자금세탁 범죄 수사가 보다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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